상담 신청

블로그 · 병원

치과 블로그 마케팅, 글 종류별로 걸리는 지점

글 도케비 마케팅 · 공식 문서 확인일 2026-10-10 · 발행 2026-10-10

학회 쉬는 시간에 개원 동기가 "블로그는 매주 올리는데 어떤 글이 문제가 되는지 감이 안 온다"고 털어놓는다면, 답은 글의 종류에서 시작합니다. 할인 이벤트, 임플란트 안내, 교정 후기, 잇몸 관리 글은 같은 블로그에 있어도 걸리는 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과 블로그 글은 종류마다 먼저 걸리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호가 다르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라도 이 금지 표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후기·사례 글은 치료경험담, 비용·이벤트 글은 조건 없는 비급여 할인, 진료 안내 글은 비교·부작용 누락·과장, 정보성 글은 출처 없는 수치를 먼저 봅니다. 호수는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치과 블로그 마케팅 글 종류별 점검표

글 종류먼저 볼 조항확인 질문
후기·사례제56조 제2항 제2호문장의 주인공이 특정 환자인가
비용·이벤트제13호할인 전 금액·대상·기간이 다 있는가
진료 안내제4·7·8호비교·과장·부작용 누락이 없는가
정보성제8호출처 없는 수치나 홍보 문단이 섞였는가

독자는 정보성 글을 읽고, 진료 안내 글로 치과를 비교하고, 비용 글로 가늠하고, 후기로 확인합니다. 표는 이 흐름을 거꾸로 놓아 광고 성격이 짙은 글부터 적었으니, 원고가 여러 편이면 표의 위쪽 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진료 안내 글은 비교와 과장부터

"다른 치과보다 빠른 교정"은 제4호(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에, "통증 없는 임플란트"는 제8호(객관적 사실 과장)에 닿습니다. 시술의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가 빠지면 제7호도 걸립니다. 고쳐 쓰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 비교 문장 → 우리 치과의 진료 절차 설명
  • 과장 문장 → 치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가능한 부작용과 개인차 → 같은 글 안에 함께

비용·이벤트 글은 제13호를 먼저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기준은 할인했는가가 아니라 독자가 조건을 오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할인 전 금액, 대상, 기간이 빠진 "이번 달 특가"가 여기에 닿습니다. 체험단·소개 할인을 붙이면 환자 유인 조항이 하나 더 걸리는데, 이 부분은 병원 마케팅 의료법 조문 대조표에서 다뤘습니다.

후기·사례 글은 형식이 먼저 걸립니다

후기라는 형식 자체가 제2호 치료경험담에 가깝습니다. 사례를 쓰고 싶으시다면 특정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과 기간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하고, 그 방향은 한의원 마케팅 치료 사례 문장 다시 쓰기에 표로 있습니다. 전후 사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써도 되는 정보형 글은 어디까지인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6일 질의 회신에서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의료인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올린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광고인지는 글의 목적,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글과의 연관성을 보고 한 편씩 판단합니다.

이 회신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사례와 함께 공지했는데, 질환의 정의·원인·증상 같은 의학정보로만 된 글과 의료와 무관한 글은 심의 접수에서 반려되고, 진료 홍보를 목적으로 쓴 글은 접수 대상으로 예시했습니다. 치과 블로그로 옮기면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 스케일링이 어떤 처치인지 설명하는 글이 앞쪽에 가깝습니다. 같은 글 끝에 "우리 치과의 특별한 시술" 문단을 붙이면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숫자는 기관명과 발표 연도를 문장 안에 함께 적을 수 있을 때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명 중 9명", "수명 2배" 같은 숫자가 제8호에 자주 닿습니다.

블로그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의료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심의 대상으로 두고,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블로그라면 원장님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는 서비스 전체가 이 기준에 드는지로 갈립니다.

심의 대상 매체의 블로그라면, 같은 회신은 블로그 전체가 아니라 게시물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글을 하나 더 올리면 그 글도 따로 심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 수수료와 일정

치과의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직권 5.5만원, 일반 11만원이고,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광고는 22만원, 분량이 큰 광고와 동영상은 22만원부터입니다.

위원회는 격주 화요일에 열리고, 개최일 전주 목요일 18시까지 수수료를 입금한 건이 그 회차에 올라갑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수정시안을 내 위원회가 다시 검토하는데, 이 재검토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더 받지 않습니다. 불승인은 15일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님 교정 6개월 후기" 같은 제목을 써도 되나요?

특정 환자를 주인공으로 한 후기 형식은 제56조 제2항 제2호 치료경험담에 가깝습니다. 진료 과정과 기간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2심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위원회는 격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전주 목요일 18시 입금 마감을 넘기면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매달 쌓이는 글, 무엇이 남는가

블로그 원고에 매달 비용을 들이고 계시다면, 받는 것은 글의 편수만이 아닙니다. 그 글이 치과 이름의 블로그에 계속 남는지, 숫자와 조항마다 근거가 붙어 있어 나중에 다시 꺼내 써도 되는지가 같은 비용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올릴지 고칠지는 원장님께서 정하실 일이고, 위 점검표는 그 판단을 빠르게 하시도록 조문을 미리 붙여 둔 것입니다.

상담

올리려던 원고가 금지 표현에
닿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올리려던 원고나 이미 올린 글을 함께 보고, 업종 광고 규정에 닿는 문장과 먼저 손볼 곳을 말씀드립니다.